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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19-03-26 10:49 조회3,678회 댓글0건

본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통계청 2018.12.31 발표): 1.5%

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 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5. 적용 방법

 

 상한제 사전 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 환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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