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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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19-03-26 10:49 조회4,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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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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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통계청 2018.12.31 발표): 1.5%
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 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5. 적용 방법
○ 상한제 사전 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상한제 사후 환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산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