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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안내

I. 행위료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지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

ABZ02 

BS4 

2인실 

4인실 

50,000 

20,000 

   



 
검사료

독감간이검사  

 influenz  

20,000 

   



 
           
주사료

독감-직원가족

 

18,000

               




           

예방접종

 독감-외래     30,000      예방접종
조스타박스주 ZOST1
  160,000     대상포진 예방접종
파상풍

TTBL

  20,000     파상풍 예방접종

자가영양제 

주사행위료 

7   5,000      


 
     

         
기타 환의 smp4  상의+하의 30,000      
 smp5 우주복 15,000      
시트  J7   15,000      
복대 bok    5,000    

골절,제왕절개 등 치료상 필요시

급여

(코드 : K7901001)

   
     

소모품

(기저귀등)

 smp1 소모품(1) 100,000      
smp2  소모품(2) 150,000      

   
     
         
         


Ⅱ.치료재료대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수액세트

m1003192   5,000                


  스테리스트립 ss    2,000      


 

 
   


                 


     
               




Ⅲ.약제비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비용
녹십자 알부민 20%주 100ml 643600471 94.334 급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주사 수기료 별도 산정

노르작캡술-원내

653000130

1,500

100/100 

비만약과 함께 처방시 비만약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예방차원의 처방으로 비급여(치료목적 처방시 급여)

네오시덤연고 10g

644800190

2,000            


아르믹스주


30,000  

알보칠

670000610

8,000  
보소미20g   3,000  

마데카솔 10g

653400540

8,000  

명문펜타닐패취

12mcg/h

649806240

4,500

100/100 급여기준

1) 암성통증 / 2) 비암성통증 중 골관절염/

하부요통/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

만성췌장염 - NSAIDS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

- 최초 사용부터 1인 10개까지만 보험 적용 가능(3일당 최대 37.5㎍/h처방 가능)

◆ 3일당 37.5㎍/h을 초과하여 투여시 약값 전액 본인 부담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25mcg/h

649806250

6,760

50mcg/h

649806230

10,060

메게이트현탁액 10ml

052400511  3,000  
하이라제정  651902420 60  

바세린 100g

  1,200  
베아제정  641601460  175  


비판텐연고

 

641100100


8,000

 

트레스탄 

647802340540  

서카딘

646802660

1,000

55세 이상 환자의 불면증 조절 약물

설간구구좌제

657200370

1,000  
 렉센에스좌제 645304270   800  

새로나민주 250ml

  50,000  

휴온스펜톡시필린주

6706038115,000

오라메디연고 10g

 653400790 7,000  

유락신 연고 50g

643601400

4,000 

칼라민로션

A03900711

5,000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375ml
67890085060,000
포스테리신좌제6427036801,000

         

휴은스펜톡시필린주

6706038115,000

콤비플렉스리피드페리주

1440ml


678900470

90,000
            급여기준

TPN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 1일 1bag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포도당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증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TPN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

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


상기 기준 이외의 단순 영양 목적으로 사용시 100/100

약품비 + 주사 수기료 별도 산정

           





파노린주 (골다공증치료제)

645301971

9,253

100/100 급여기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대퇴(Ward's triangle제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1년 경과 추적검사 요망 ]

플루테롤흡입용캡슐 250/50

643506791

24,880

100/100 급여기준

1)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2) 만성기관지염과 관련된 만성폐쇄폐질환 환자의

기도 폐색 치료를 위한 유지요법


 

애드민 포르테정

697100240

147
 

테리본주

642507301

57,001

급여기준

기존 골수억제제 중 한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중심골[central bone,요추,대퇴(Ward's triangle제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3)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유락신연고 50g

643601400

4,000
 

니조랄2%액

646900030

12,000
 

케펜텍-엘플라스타(7매)

054300270

1,379  


 


 


 


Ⅳ.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일반진단서

J1

일반진단서

20,000  

J9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J2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j2-1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진단서

jj1000

장애진단서

15,000

신체적장애

jj100

장애진단서

40,000

정신적장애

확인서

j-12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3,000  

j-122

진료확인서

3,000  

j551

보험회사용진료확인서

(소견서)

20,000  

사본발급

J333

진료기록부사본

1,000

1~5매

J3333

진료기록부사본

100

6매부터 1매당 금액

J334

제증명사본

1,000  

소견서

j5

소견서

10,000  

방사선CD복사본

crcd

방사선 CD 복사본

10,000  
 

J6

국민연금장애심 사용진단서

15,000  

J55

시설입소용건강진단서

20,000  

J8

장기요양 소견서

39,640

100% 재신청

7,928

20% 보험

3,964

10% 차상위

j88

치매환자장기요양소견서

55,730


장애인증명서 jj10장애인증명서0 
 



 



 




의료법 제 45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 성형, 미용 목적),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적인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진료 등 기타 건강보험 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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