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문화, 새롭게 바뀝니다.(병문안객 인적사항기록, 출입증 발급후 병문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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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19-11-04 10:38 조회4,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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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은 1층 원무복지과 수납창구에서 병문안객 명단 작성 후 수령
2019년 11월 1일부터 한서요양병원 병문안 문화가 새롭게 바뀝니다.
환자의 안정과 감염 예방을 위해 병문안객의 출입을 통제 합니다.
※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조의 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환자안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환자 안전 기준)
카드나 바코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2019.11.1 시행)
▷ 모든 병문안객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1층 원무복지과 수납 창구에 비치
(출입증이 없으신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복지과 수납 창구에서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후
바코드 또는 카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제2호)등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수 있다고 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안내문>
제공해 주시는 소중한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안 절차에 의해 보호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병동 출입 바코드, 출입 카드 발급(환자의 안정과 감염 예방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
② 수집 항목: [필수] 이름, 휴대 전화 번호, 환자와의 관계
③ 보유 기간: 출입 바코드-환자 퇴원시, 병문안객 기록지-60일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병동 출입이 제한됩니다
▷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면회 가능 시간: 평일,주말,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다음의 경우 병문안, 병실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임산부
- 어린이(만12세 이하)
- 감염성 질환자(발열, 설사, 복통, 구토 증상)
- 단체 방문객(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 면역기능 저하자(감기, 결핵, 피부질환, 눈병 등)
▷ 병문안시 꼭 지켜주세요
⊙ 감염 예방 수칙
- 병원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기 바랍니다.
⊙ 외부 물품 반입 금지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기타 진료에 방해되는 물품
-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의 안정을 위해 정해진 면회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원무복지과 063- 570 - 7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