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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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20-01-31 11:56 조회3,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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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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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9.12.31 발표): 0.4%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0.1.1.~2020.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후환급: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부담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구월로부터 4~5개월 후에 환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