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요양병원 접촉 면회 시행 알림(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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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21-03-11 19:24 조회3,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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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1년을 넘어 장기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병원은 입원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그리움과 고충을 덜어 드리고자 접촉 면회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보호자 면회 기준 개선방안)
접촉 면회를 원하는 보호자분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접촉 면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 면회 대상
1. 임종 시기 환자
2.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3.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
▣ 면회객 필수 조건
1. 면회객 PCR검사 음성 확인서(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2. 면회객 개인보호구 필수 착용.【 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등 】
- 개인보호구를 병원에서 지급시 면회객 비용 부담 발생.
3. 면회객 인원은 최대 3인까지만 허용(각각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인원에 한함)
▣ 방역 수칙
1. 각병동 대표 번호 ※ 사전 예약 필수
▷ 2병동 063 570-7100
▷ 3병동 570-7200
▷ 5병동 570-7030
▷ 6병동 570-7050
2. 면회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3. 면회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 협조.
4. 면회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5.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인후통, 기침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경력 및 확진자 접촉여부등 위험요인 확인시
면회 불가.
6. 악수, 쓰다듬기등은 자제.(물리적 거리두기)
.
7.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 상황 발생시 즉시 병원통보 요함.(대표번호: 063-570-7000~1)
한서 입원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접촉면회를 신청하신 보호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면회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분들과 입원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