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명절 대비 방역 특별 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서요양병원 작성일23-01-20 10:21 조회2,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서요양병원 설 명절 대비 방역 특별 수칙
-23.01.06 [도 감염병관리과-827,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91]
▶방역조치-방역 특별 수칙
1. 설 명절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 이용시설 출입 자제
2. 종사자 연휴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필수 실시
3.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출근 후 1회 추가
4. 설 명절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5.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 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면회
대면면회 허용 유지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 및 자가진단키트(RAT)를 통한 사전 음성 확인 후 면회실시
-면회 중 마스크착용(KF80이상) 및 실내 취식 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자가진단키트 개별준비(본원 매점 구매 가능)
-임종면회도 방역 수칙 동일
▶외출외박
입소자는 예방 접종자, 최근 확진 이력자에 한해 외출 외박 가능하며 복귀시 자가진단키트(RAT) 필수 실시
-3차, 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 접종자
-원내 지침상 외박은 금지하며 외출은 부득이한 경우 감염관리팀과 논의하여 허용 가능 여부 결정
-필수 외래 진료 허용
-외출,외박,외진에서 복귀시 자가진단키트(RAT) 1일차와 4일차 검사시행.